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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및 금리 안내
매월 70만 원씩 5년간 적금처럼 납입하며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이달 6월 15일에 출시되었습니다.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,000만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% 이하인 19~3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.
여기에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여 이자소득세 비과세도 이뤄집니다.
가입신청
은행 앱에서 연령요건,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개인소득,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비대면으로 확인 가능합니다.
가입할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 10일~21일 중 계좌계설이 가능(1인 1 계좌)
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
청년도약계좌는 출생 연도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통해 21일까지 가입신천을 받습니다. 출생년도 끝자리 15일 3.8/16일 4.9/17일 0.5/20일 1.6/21일 2.7이 신청가능하며 22~23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안내
은행명 | 기본금리(3년고정) | 소득*우대금리1) | 은행별 우대금리 | 적금담보대츨 가산금리 2) |
농협 | 4.5% | 0.5% | 1.0% | +0.9% |
신한 | 4.5% | 0.5% | 1.0% | +1.0% |
우리 | 4.5% | 0.5% | 1.0% | +1.0% |
하나 | 4.5% | 0.5% | 1.0% | +1.0% |
기업 | 4.5% | 0.5% | 1.0% | +0.6% |
국민 | 4.5% | 0.5% | 1.0% | +1.25% |
대구 | 4.0% | 0.5% | 1.5% | +1.0% |
부산 | 4.0% | 0.5% | 1.5% | +1.0% |
광주 | 3.8% | 0.5% | 1.7% | +1.2% |
전북 | 3.8% | 0.5% | 1.7% | +1.3% |
경남 | 4.0% | 0.5% | 1.5% | +1.2% |
SC | 24년 출시 예정 |
1. 1. 총 급여 2,400만 원 이하인 경우
2.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,600만 원 이하인 경우
3. 연말정산한 사업소덕 1,6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금리
2. 본 적금을 담보로 대출 이용 시 가산되는 금리로 대출금리는 기본금리+대출시점에 확정된 우대금리+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로 결정
가입신청, 가입요건확인, 계좌개설 관련 세부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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