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회생1 개인회생제도란?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법률관계를 조종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. 이 절차는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, 담도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. 개인회생을 위해선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동안 변제해야 합니다. 개인회생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 1. 신청자격 확인 개인회생을 이용할수 있는 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.. 2023. 7. 4. 이전 1 다음